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실손보험회사에 돌려줘야하나요?
실손보험사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매년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지급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돌려주는것이 맞습니다 안돌려주고 그냥 있는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다음번 보험금 청구때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초과된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이후 이예 청구금액이 많으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를 요구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진료비용으로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 보장하는 상품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로 환급받는다면 지출된비용이 아니기때문에 환수요청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위 사안으로 과거에 상당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원에서 보험사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손보상원칙에따라 치료비용으로 고객의 이익이있는경우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수있습니다
따라서 환급되는 비용에대해 환급을 요구할수있으나 해당실비약관을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제부담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대법원 판례, 실손의료비 약관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금은 보험사에 환수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급을 거부하시면 심하면 소송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으니 아쉽더라도
보험사에서 요청이 오면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은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실손보험으로 해당 금액을 수령하셨다면 보험사에 이를 반환하는것이 법적으로 맞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