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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냉정한파리36
냉정한파리36

연말정산 직원 대여금 인정상여 처리?

법인에서 직원에게 무이자로 전세자금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최소 이자 4.6%에 대하여 연말에 소득으로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해야하나요?

혹자는 전세자금대출 인정상여 처리하는것이 법적으로 제외 되었다는 말이 있어 여쭙니다

직원대여금 처리를 해본적이 없어서

처리 방법과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해야하는지

인정상여처리가 법적으로 안되도록 바뀌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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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직원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기업에 해당하더라도 별도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