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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늑대52
즐거운늑대5223.10.18

월세 계약연장시 2개월전까지 나갈지 재계약할지 정확히 말하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12월 초에 계약이 끝나는데 저는 4월까지 살고싶고 집주인은 그럴꺼면 2년계약하고 중간에 다음사람 구해놓고 나가라고해서 어떻게해야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달전까지 계약연장을할지 재계약을 하지않고 나갈지 말해야한다고는하는데 하지않고 한달전쯤에 결정해서 말씀드렸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은 회사가 계약한 집이고 재계약시 저랑 계약을 다시하는 거기때문에 사실상 재계약이아닌 ? 신규계약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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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갱신요구가 될 상황은 아니며

    결국 기존계약과 무관하게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신규계약이기 때문에 2달 전까지라는 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회사의 동의하에 회사로하여금 계약갱신을 요구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가 되면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해지를 원하는 시점에서 3개월전에 해지통지를 하시면 그 시점에서 계약해지가 되므로 다음 임차인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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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기재된 임대인의 발언내용은 사실상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2개월전까지도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2월초에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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