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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9.09

재구속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피의자가 석방이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는 재구속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구속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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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②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신설 1995.12.29, 2007.6.1, 2020.12.8>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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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재구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

    ②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신설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80. 12. 18.][제목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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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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