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를 받았다가 그 결정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시 신청을 할 수있을까요? 아니면 한번 취소가 되었기때문에 같은 사유로는 취소를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재신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취소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재신청에 대한 인용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