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란우산공제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료도 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란우산공제를 받으면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민건강보험료도 덜 책정되나요?
아니면 세금 절세 혜택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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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부동산임대업은 제외)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일명 '노란우산공제부금')에
가입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금액 감소가
되는 것이나 소득금액을 줄이지는 못하게 되어 국민건강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금액의 산출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과세표준의 산출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고지되는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노란우산공제를 받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에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