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는 제 친구이고 실거주자는 저인데요
제가 계약일자에 전입신고 하였고, 입금한 내역도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세액공제도 물론 허락 받았습니다.
혹시 계약서상 명의를 제가 임의로 바꾸고 제출하면 안돼나요?
아님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어야지만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임의로 바꾸는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기때문에 가능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계약자가 친구분인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실제 거주 여부 판정시에는 전입신고로 판정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다를 경우 국세청에서는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국세청 126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변경해야 월세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본인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를 문제 없이 받으시려면 임대차계약서를 소급하여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세대원, 세대주)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상 임의로 변경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