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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너구리67
초록너구리6723.12.14

계약서상 명의가 실거주자와 다를경우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명의는 제 친구이고 실거주자는 저인데요

제가 계약일자에 전입신고 하였고, 입금한 내역도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세액공제도 물론 허락 받았습니다.

혹시 계약서상 명의를 제가 임의로 바꾸고 제출하면 안돼나요?

아님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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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어야지만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임의로 바꾸는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기때문에 가능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계약자가 친구분인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실제 거주 여부 판정시에는 전입신고로 판정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다를 경우 국세청에서는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국세청 126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변경해야 월세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본인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를 문제 없이 받으시려면 임대차계약서를 소급하여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세대원, 세대주)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상 임의로 변경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