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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너구리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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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명의가 실거주자와 다를경우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명의는 제 친구이고 실거주자는 저인데요

제가 계약일자에 전입신고 하였고, 입금한 내역도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세액공제도 물론 허락 받았습니다.

혹시 계약서상 명의를 제가 임의로 바꾸고 제출하면 안돼나요?

아님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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