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상 임차인과 공동명의인 수정가능한가요?
부동산 계약서 에는 임차인[본인] 과 친구[공동명의인] 으로 기재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할때에는 친구를 [ 임차인-세대주] 로 본인을 [동거인] 으로 등록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월세 세액공재 관련 문제가 있는 것같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부동산 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친구를 [ 임차인 ] 으로 본인을 [공동명의인] 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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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수정은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하셨던 부동산에 가셔서 상의한후 임대인이 된다고 하면 시간잡아서 다시 쓰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시 세대주 지정은 임차인간 합의하에 가능했을 겁니다.
행복복지센터에 계약서 첨부하여 세대주변경신고 하세요.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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