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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두꺼비26
차분한두꺼비2623.09.12

부동산 계약서상 임차인과 공동명의인 수정가능한가요?

부동산 계약서 에는 임차인[본인] 과 친구[공동명의인] 으로 기재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할때에는 친구를 [ 임차인-세대주] 로 본인을 [동거인] 으로 등록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월세 세액공재 관련 문제가 있는 것같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부동산 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친구를 [ 임차인 ] 으로 본인을 [공동명의인] 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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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수정은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하셨던 부동산에 가셔서 상의한후 임대인이 된다고 하면 시간잡아서 다시 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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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시 세대주 지정은 임차인간 합의하에 가능했을 겁니다.

    행복복지센터에 계약서 첨부하여 세대주변경신고 하세요.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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