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허게 되는 데, 요건 충족한 월세액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로서 주택임차계약에 따른 월세를 주택 임대자에게 입금, 계좌이체를 해야만 합니다.
친구에게 월세를 보낸 것은 월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