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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깍듯한염소14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서상 임차인 : 아시는분명의
월세 입금 : 저 -> 임대인
전입신고 : 저(무주택자 / 7천 이하)
위와 같은데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 임차인은 제가 아니지만 계약서상 첨부파일과 같이 입주인에 적어 놓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에 본인이 전입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질문 내용상 형식상 임차인이라면 해당 세액공제 적용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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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사실상 월세 공제를 받아도 되며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 경우 5월에 본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