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서상 임차인 : 아시는분명의
월세 입금 : 저 -> 임대인
전입신고 : 저(무주택자 / 7천 이하)
위와 같은데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 임차인은 제가 아니지만 계약서상 첨부파일과 같이 입주인에 적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에 본인이 전입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질문 내용상 형식상 임차인이라면 해당 세액공제 적용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사실상 월세 공제를 받아도 되며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 경우 5월에 본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