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Hhs53

Hhs53

알바 근무를 하던 중 사업주와의 갈등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알바를 하다가 3일차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일을 하는데 사업주가 갑자기 기분 안좋은 표정으로 일을 배우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니 마니 잔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딱히 별 말 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도 아프고 해서 근무 중에 말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갔고, 그 다음 날 퇴사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1) 저한테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2) 일을 한지 3일차 된 알바생한테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기분이 나빴다면(모욕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옆에 제3자가 듣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으니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십니다.

    2. 이 부분 역시 사업주에게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도 근무중 무단 이탈하였고 상대가 제3자가 있는 가운데 그런 표현을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