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주5일근무제 하루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지정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5인이상이고요,
행사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9시30분부터 - 7시까지 나눠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1. 연차 1개추가지급 : 연차 8시간 1개를 대체해도 되는지 여부와
2. 수당 지급시 : 7시까지는 1.5배 그 이후는 2배로 지급하는지 여부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때 동의서 작성의 여부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1.5배로 보상휴가를 부여 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근무하여도, 8시간의 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가정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8.5시간의 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x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3.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토요일은 8.5시간 전부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면 되지만 일요일은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0.5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