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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
23.04.26

근로자 주말 근무시 연차1개 지급 혹은 수당지급문의

저희는 주5일근무제 하루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지정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5인이상이고요,

행사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9시30분부터 - 7시까지 나눠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1. 연차 1개추가지급 : 연차 8시간 1개를 대체해도 되는지 여부와

2. 수당 지급시 : 7시까지는 1.5배 그 이후는 2배로 지급하는지 여부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때 동의서 작성의 여부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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