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주말 근무시 연차1개 지급 혹은 수당지급문의
저희는 주5일근무제 하루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지정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5인이상이고요,
행사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9시30분부터 - 7시까지 나눠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1. 연차 1개추가지급 : 연차 8시간 1개를 대체해도 되는지 여부와
2. 수당 지급시 : 7시까지는 1.5배 그 이후는 2배로 지급하는지 여부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때 동의서 작성의 여부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