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월~금 8시간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회사에서 주말에 외부행사가 있게 되어 출근하여 일을 하라고 하고 휴일대체(55조)를 말하며 평일 1일 연차를 주겠다고 합니다. 연차도 월 혹은 금요일에 쓸가고 강제하며 2주안에 사용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경우 보상휴가제(57조)가 적용되어 주말근무시간*1.5배가 되어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 모두 애초 계약서상에 없었으며, 서면합의도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 모두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합의가 없으면 무효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1:1로 교환이 됩니다. 다만 휴일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준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공휴일 대체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가 아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