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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타조112
풋풋한타조11222.04.21

회사 근로자의 날, 주말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500인 이상 기업 재직중입니다. 주 5일 근무 09:00~18:00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종종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할때도 있고,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할때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21년 임금협약에 따라 22년 1월부터 보상휴가제도를 운영하여 주말에 근무한 경우 대체휴일과 수당 보상 중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주말에 근무해도 대체휴일 1일만 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도 대체휴일 1일만 준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ㅠㅠ

그리고 22년 1월부터 보상휴가제도 적용이어서 1월에 동일하게 주말 근무 했던 다른 부서 직원은 1.5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22년 1월 주말에 일했음에도 대체휴일 1일만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의 제기를 하여 회사에 1월 주말 근무 했을때 받지 못한 수당 소급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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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된 제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가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대체휴가를 1일만 받았다면 이는 법 위반이며, 대체휴가를 1일만 제공한다면 나머지 0.5배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급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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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등에 갈음하는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에 갈음하는 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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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운영하여 가산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아닌 휴일의 경우에는

    휴일대체가 가능하여 1일의 휴일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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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데, 연장근로는 1.5배로 가산되는 만큼 보상휴가도 이와 동등한 가치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질문자님도 1.5배를 받아야 하는데, 1배는 휴가로 주고 0.5배는 수당으로 주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에도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것이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하여보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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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약정휴일에 근로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한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지 않는 상기 협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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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내의 보상휴가제에 관한 서면합의서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보상휴가는 가산수당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가산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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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무한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보상휴가로 줄 경우에도 1.5배 가산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대체휴일 1일만 부여 받으셨다면 추가로 부여받지 못한 가산된 시간만큼의 휴가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또는 이를 수당으로 청구 가능하십니다.

    다만, 노조가 회사와 맺은 구체적인 협약 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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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부터 보상휴가제도 적용이어서 1월에 동일하게 주말 근무 했던 다른 부서 직원은 1.5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22년 1월 주말에 일했음에도 대체휴일 1일만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의 제기를 하여 회사에 1월 주말 근무 했을때 받지 못한 수당 소급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보상휴가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수당지급되는 만큼의 휴가를 부여하던지

    1일 대체휴일이라면 0.5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

    휴일대체합의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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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수당 지급 없이 보상휴가만을 부여한다면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수당이나 보상휴가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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