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500인 이상 기업 재직중입니다. 주 5일 근무 09:00~18:00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종종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할때도 있고,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할때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21년 임금협약에 따라 22년 1월부터 보상휴가제도를 운영하여 주말에 근무한 경우 대체휴일과 수당 보상 중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주말에 근무해도 대체휴일 1일만 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도 대체휴일 1일만 준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ㅠㅠ
그리고 22년 1월부터 보상휴가제도 적용이어서 1월에 동일하게 주말 근무 했던 다른 부서 직원은 1.5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22년 1월 주말에 일했음에도 대체휴일 1일만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의 제기를 하여 회사에 1월 주말 근무 했을때 받지 못한 수당 소급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