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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딩고24
한가한딩고2422.06.11

일용직 3개월이상 근무자 국민연금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드립니다..답변주세요ㅠ

일용직근로자분들이 몇분계세요 7일이상도 계시고 7일미만도계십니다 전에 하시던분이 7일이상 한달200만원이 넘으면

4대보험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해야되고

일용신고도 따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맞는건가요?

왜 국민연금이랑 고용보험을 신고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7일미만이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고할필요없이

매달 15일에 일용신고만 하면 된다고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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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일미만이라면 일용신고하시기 바라며

    8일이상으로 1개월이상 계속근무한다면

    의무가입대상일 것인 바,

    4대보험 가입해야합니다.(일용근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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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7일 근무한 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만 다음달 15일까지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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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하루라도 근무하면 고용산재는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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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은 당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여야 하는데, 만약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한달 근로 시 주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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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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