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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메추라기알19223.02.17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00에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라는 말을 하는데 얼핏 들으면 부동산투기가 심하다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라는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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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는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을 지역으로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국토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부동산 매매등에 있어 조건에 따른 세율 중과세 및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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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서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을 초과하거나 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된 지역을 1차적으로 분류한 후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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