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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8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의 뜻이 알고 싶어요

뉴스에 보면 한 번씩 나오는 단어인데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란 어떤 뜻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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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준형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준형 공인중개사23.08.18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무분별한 지가 상승과 카트텔, 투기를 막기 위해 국가등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여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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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인 활동이 과도하게 진행되어 가격이 급등하고 거품이 형성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구매하고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빠르게 매도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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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유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쉽게 주택을 구매하고 매도하는 모든 과정에서 특별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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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로 청약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실수요자의 주택청약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무주택서민의 주거비부담 완화 및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서 200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함.

    1.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나.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 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가.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나. 시ㆍ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법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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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억제를 위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합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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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이 너무많이 올라가면 정부에서 규제를 하기위해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버립니다

    한때는 서울 전체지역을 모두 묶었다가 요즘은 조금씩 풀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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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아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택법 4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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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가운데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와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용산구와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이렇게 4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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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 투기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역을 말 합니다.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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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투제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국토 교통부 장관과 시장이나 도지사가 이 지역을 특정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하여 주택 거래 및 이용을 규제하는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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