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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마리김말이
저희 가족은 아빠 엄마 저 세식구 입니다만야겡 제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아서 관리하기로 어머니랑 합의를 했다면제가 단독 상속을 받으려면 어머니가 상속 포기? 를 해야하나요그건 어디서 신청해야하나요 법원 가야하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같이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동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인 간 협의만으로도 한분이 모두 상속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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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질의 내용과 같이 상속 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평가
임정근 세무사
임정근 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머니와 질문자님이 같이 작성 후 날인하시고 필요시 공증을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어머니가 같이 작성한 상속재산협의서에서 상속을 누가 받을 것인지 협의한 내용을 작성하시고 서로 싸인하고 공증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