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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1

로또 세금은 왜 내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또를 맞으면 33%인가 세금을 내잖아요.

금액이 20억정도 당첨되면 단순계산해도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로또 세금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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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6.0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다른 소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일시/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이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며, 세법에 따라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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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 복권을 구입하여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경우 복권당첨그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또 당청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3%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또 당청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세와 기타소득분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로또 당청금은 사행성 행위에 대한 대가 계속, 반복적으로 방샐하는 소득이 아님으로

    일회성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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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으로 로또 당첨금도 소득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걷지 않는 경우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고, 다른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참고로 2000년대 초에는 세율이 20%이었으나,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고세율을 30%로 인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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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복권은 소득세법21조에 의거하여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어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3억 초과분에 대해서 33%이고, 그 이하는 22%입니다.

    22년 말 개정으로 복권으로 200만원 이하 당첨시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조문]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제129조(원천징수세율)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22. 12. 31.>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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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모든 세금이 부과됩니다. 복권소득에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다른 소득과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복권당첨금의 22%(3억 초과분은 33%)가 원천징수되며, 당첨금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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