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심판청구(전자소송) 구비서류 정부24출력본 사용 가능한가요
1.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구요.
인감증명서 외에는 기본증명, 등본,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서등은 정부24출력물로
첨부해도 가능한가요?
2.본인서명확인서도 인감증명서처럼 주민센터 발급 원본만 첨부 가능한가요?
정부24출력 인쇄본은 첨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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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정부24에서 출력된 문서 역시의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소송 서류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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