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매장문고장 고장문의드립니다

사용하지 않는 셔터가 있는데

갑자기 셔터가 내려와서

다시 올렸는데

자동으로 다시 내려오기를 반복합니다.

원인은 아직 모릅니다.

일단 임차인 개인적으로

셔터사용안하고 고정되게끔

수리예정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나갈때 임대인이 다 고치라고하면 고쳐야 하나요?

새로운 세입자가 사용한다고 하면 수리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유지보수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해당 매장문고장이 임차인의 과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단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임대인에게 해당 고장이 발생했다는 점은 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고장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설비 등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여 수리를 하게끔 할 수 있고, 수리비를 임차인이 일단 부담후에 관련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