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유지보수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해당 매장문고장이 임차인의 과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단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임대인에게 해당 고장이 발생했다는 점은 고지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