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답답하실 상황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을 이미 계약금을 지급하고 체결하신 경우라면 다소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사전에 위와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전에 논의를 마쳐서 수리할 부분은 수리를 하고, 그대로 설비에 대해서 인수할 부분은 인수하고 사전 협의가 명확하게 끝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제공하고,
임대차 기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제공하고, 임대차 기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수선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보일러 등의 필수 설비에 대해서 수선을 요청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 이미 특약 등에 현 상태 그대로의 인수하는 계약임이라고 되어 있고 이미 체결하였다면 계속 수선 의무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