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에 월세를 들어가는데 건물주가 기본적인 수리를 안해줍니다
상가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자동문인데 작동도 안하고 오래가동을 안해서 보일러도 작동도 안합니다
계약금을 낸 상태인데 건물주인이 자동문은 열쇠로 열면되는데 열쇠가 없다 알아서 맞춰라 보일러도 수리알아서해라 이런식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상가법은 주택이랑 달라서 임차인이 다 하는거다라고 하는데요...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목적물에 속하는 사항으로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겠으며, 나아가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수리를 마치신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여 임의로 수리를 하게되는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법이 다르다고 해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면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일러나 자동문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나 관리 주체를 고려해도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답답하실 상황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을 이미 계약금을 지급하고 체결하신 경우라면 다소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사전에 위와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전에 논의를 마쳐서 수리할 부분은 수리를 하고, 그대로 설비에 대해서 인수할 부분은 인수하고 사전 협의가 명확하게 끝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제공하고,
임대차 기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제공하고, 임대차 기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수선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보일러 등의 필수 설비에 대해서 수선을 요청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 이미 특약 등에 현 상태 그대로의 인수하는 계약임이라고 되어 있고 이미 체결하였다면 계속 수선 의무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