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을 직장내에 직원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게시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을 고지한 인쇄물을 직장내 직원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게시해야 하나요 ? 게시안할 경우 벌금이 있는 건가요 ?
아니면 인트리넷에 게시만 해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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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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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게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에게 알렸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게시와 관련하여 사내의 모든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트라넷이 있다면 인트라넷을 통해 공지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직장 내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고지하였다고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인트라넷에 게시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의 인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