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수당 등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지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가 수당 등을 지급시에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에 대하여 일용근로
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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