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일용직 근무자는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친구말 들어보니깐 보통 3.3%만 낸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이것만 내면 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수당 등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지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가 수당 등을 지급시에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에 대하여 일용근로
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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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무자의 형태에서
일반적인 경우 일용직의 경우에는 수령으로 인해 분리과세로 마무리 됩니다.(즉 별도 신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수령하실때 3.3% 원천징수이후에 수령하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급여를 지급받을 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함으로서 세금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3.3%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데 일용직근로자 중 회사에서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대가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을 공제하고 세율 6%를 적용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
한편,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일용직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의무적으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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