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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23.02.26

일용직 근무자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일용직 근무자는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친구말 들어보니깐 보통 3.3%만 낸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이것만 내면 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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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수당 등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지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가 수당 등을 지급시에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에 대하여 일용근로

    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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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무자의 형태에서

    일반적인 경우 일용직의 경우에는 수령으로 인해 분리과세로 마무리 됩니다.(즉 별도 신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수령하실때 3.3% 원천징수이후에 수령하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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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급여를 지급받을 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함으로서 세금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3.3%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데 일용직근로자 중 회사에서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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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대가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을 공제하고 세율 6%를 적용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


    한편,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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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일용직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의무적으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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