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3.3% 소득세 원천징수 후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하게 되며, 사업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에요,
따라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때 모든 소득을 합산하게 되는데 이때 결정되는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크게 되면 추가납부를 하게 되며 적으면 환급받게 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