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직 공사현장 근로자 세금3.3프로뗀다는데 맞는건가요?
일당직 공사현장 근로자입니다. 세금3.3프로가 나가는게 맞을까요?? 제가알기로는 일당직근로자는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이없다고 들었는데 어떤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일 받는 일당이 15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소득세는 없습니다. 3.3%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합니다.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일용직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3.3%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당으로 수당을 받으시고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다면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는 일당 기준으로 15만원 까지는 비과세가 맞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로 처리하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공사근로자는 3.3%프리랜서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일용직분리과세 방식으로 고용보험과 원천세를 징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쪽에서는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4대보험료를 징수하여 납부해야되며 4대보험중 회사부담분도 발생하므로 3.3%프리랜서로 신고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3.3%로 원천세를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면 징수당했던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일용직신고를 넣을건지 3.3%프리랜서로 신고넣을건지 회사와 다시 협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공사현장 노동자라 하시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 4대보험에 가입하고 받는 일반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에는 3.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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