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공사근로자는 3.3%프리랜서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일용직분리과세 방식으로 고용보험과 원천세를 징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쪽에서는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4대보험료를 징수하여 납부해야되며 4대보험중 회사부담분도 발생하므로 3.3%프리랜서로 신고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3.3%로 원천세를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면 징수당했던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일용직신고를 넣을건지 3.3%프리랜서로 신고넣을건지 회사와 다시 협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