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달 임시공휴일이 생겼는데 중소기업은 미포함인가요?
이번달 임시공휴일이 생겼는데 중소기업은 미포함인가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임시공휴일 하루 더쉬는거같은데 중소기업도 포함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은 임시공휴일도 휴일에 해당하며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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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임시공휴일이 생겼는데 중소기업은 미포함인가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임시공휴일 하루 더쉬는거같은데 중소기업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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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은 임시공휴일도 휴일에 해당하며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