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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3.09.22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시공휴일에는 5인 이하의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쉬거나..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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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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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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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고,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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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하여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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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는 5인 이하의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쉬거나..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 까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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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시공휴일에는 5인 이하의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쉬거나..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 까요?

    -> 임시공휴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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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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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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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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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하시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하며 이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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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이 날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50%를 할증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근무하면 됩니다. (별도 수당 없음)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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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출근했다면 각기 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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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2.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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