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시 잔금달 누수공사이력 숨기고 매매거래 법적조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본인 집 201호집
올해 25년 2월에 아파트 계약하고 5월 16일에 잔금 및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계약 당시 매도자에게 누수 관련 내용은 전혀 듣지 못했으며, 중개사 또한 “특이사항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나 특약에도 누수 관련 문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약 5개월 뒤(10월), 102호 옆세대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5월에 공사 완료했는지 확인 전화를 받았어요.
이로 인해 알아보니 102호와 아랫집 101호에서 누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도자는 저와 잔금날이 5월 중순인데 5월 초로 말도없이 누수관련 공사를 마쳤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로 인해 부동산 문의 시 부동산 중개업자도 알고 있던 내용이며, 옆집 202호 문제로 발생된것이지 본인 집 201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예방 차원에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 2월에 계약 전 집 볼 때 매도자 분이 옆집 문제로 누수가 있지만 다 해결되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하면서 안날로 6개월이다 라는 말만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서류 달라고 하니 서류상에는 본 집 201호에서 유가문제로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조치했다는 내용의 서류 였습니다.
현재는 아래옆집만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저희 아랫집은 누수가 보이지 않으며 지켜봐야할거같다 합니다.
공사 업체에서는 공사 후에 일주일간 지켜보고 마감처리 했으며 5개월간 문제가 없어서 끝난 현장이다 하는데 아랫집 인터뷰시 2년 반 거주 하였으며 처음에 증상이 있었는데 살면서 모이고 모이다보니 많아져서 공사를 시작했다고 하고 확실하게 된것은 아니고 더 지켜봐야 할거 같다 합니다.
이 사실을 몰랐고 알았다면 매수결정에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며 보험도 누수를 포함 시켰을텐데 알아보니 누수 이력이 있으면 힘들다하는데 전 누수 보험 가입도 힘들고 현재 가입된 보험도 해지하고 가입시 해지환급금과 10년납 15년보상으로 5년치의 보상의 손해가 발생되며, 제가 매도시에는 누수집으로 불리한 경우가 생긴건데 이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 매도자나 중개사가 누수이력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경우,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2. 예방차원의 공사였다 주장이 고지의무 위반이 면책될수 있나요?
(누수업체 서류 시에 누수 확실히 발생하여 조치하여 보험처리했다고 함) 5월 중순 잔금달 5월초에 모든것을 끝냄
3. 누수소견서 한장으로 법적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인가요?
4.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어떤 분야로 찾아야 하나요? (부동산/ 민사)
5. 법적조치보다 우선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데 가능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6.매도금이 10억이라는 가정하에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할까요..
매도인과 중개인 각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와 중개사가 누수 이력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주택 매매 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수 있어 하자담보책임과 손배 청구가 가능합니다.
누수 업체 서류상 누수가 확실히 발생해 조사한 것이 확인되어 매도자 등의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부인되기 어렵습니다.
누수 소견서 한 장으로 법적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누수 사실 및 그로 인해 피해, 공사의 적정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원만한 합의를 원하면 매도자 및 중개인과 먼저 사실 관계와 피해 정도를 공유하고 입증된 누수 관련 비용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보상 요구를 하며 공식적인 합의서 작성으로 후속 분쟁을 예방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매도자나 중개사가 누수이력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경우,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이를 알고 매도자나 중개사 누수이력을 숨기고 매도를 진행하였다면 민형사상 책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증자료는 질문자님께서 입증해야 하는만큼 아랫층을 잘 설득하여 우선적으로 관련 자료를 잘 설득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예방차원의 공사였다 주장이 고지의무 위반이 면책될수 있나요?
(누수업체 서류 시에 누수 확실히 발생하여 조치하여 보험처리했다고 함) 5월 중순 잔금달 5월초에 모든것을 끝냄
==> 당시 누수가 발생되었는지 핵심입니다. 발생되고 있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누수소견서 한장으로 법적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인가요?
==> 누수소견서는 누가 발행되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어떤 분야로 찾아야 하나요? (부동산/ 민사)
==> 민사분야면 충분하지만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 등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 법적조치보다 우선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데 가능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 우선 해당 부동산을 통해서 매도인과 협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6.매도금이 10억이라는 가정하에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할까요..
매도인과 중개인 각각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부터 파악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