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도 후 하자 발생으로 인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아파트 매도 계약 후 2022년 12월 29일 잔금을 치뤘습니다.
2023년 3월 20일 매수인이 당시 중개 부동산을 통해 누수 사실을 알려왔고, 누수 탐지 및 견적중에 있다고 합니다.
매도 당시에 누수에 관한 사항은 매도/매수인 모두 몰랐고 피해입은 아랫집에 가서 물어보니 작년과 잔금시점까지는 누수가 없었으며 3/19 최초 발견했다고 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중대하자 및 누수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6개월이라고 기재한 특약사항 문구가 있는데
매도 시점에 몰랐던 내용이고 매도 후 약 4개월 뒤에 최초 발견된 하자라면 매도인이 수리비 책임을 져야 하는것일까요??
누수 발견 시점이 제가 매도 후 발생해서 저의 일상책임배상보험은 적용이 힘들 듯 합니다.
매도인인 제가 매도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요?
고견 부탁드리며, 가능하면 관련 법률 항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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