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고 행정소송 진행합니다.
원고로서 변론기일 참석하는데 있어서
대표이사가 변론기일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담당 직원이 위임장 사전에 제출하고 변론기일 참석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법인은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변호사 고용 밖에 안되는지요?
소액 민사소송은 직원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합의부 관할인 행정소송이라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도 단독 사건의 경우는 직원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서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있지만 합의부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출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