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송하는 경우 변론기일 참석자는?
법인이고 행정소송 진행합니다.
원고로서 변론기일 참석하는데 있어서
대표이사가 변론기일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담당 직원이 위임장 사전에 제출하고 변론기일 참석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법인은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변호사 고용 밖에 안되는지요?
소액 민사소송은 직원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합의부 관할인 행정소송이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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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도 단독 사건의 경우는 직원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서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있지만 합의부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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