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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귀뚜라미18
특출난귀뚜라미1823.04.06

법인이 소송하는 경우 변론기일 참석자는?

법인이고 행정소송 진행합니다.

원고로서 변론기일 참석하는데 있어서

대표이사가 변론기일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담당 직원이 위임장 사전에 제출하고 변론기일 참석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법인은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변호사 고용 밖에 안되는지요?

소액 민사소송은 직원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합의부 관할인 행정소송이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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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도 단독 사건의 경우는 직원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서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있지만 합의부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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