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일에 원고나 피고가 아닌 제3자 진술이 가능한가요?
소액사건으로 원고가 회사 대표자(피고) 명으로 소송을 걸어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다만, 회사 대표는 고령의 나이와 컨디션 상의 이유로 회사 업무를 직접 관여하거나 출근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 발생된 다툼이라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대표자 본인이 기일에 출석은 하되 원고와 직접적인 다툼이 있던 실무자들도 출석하여 발언이나 설명 등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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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으로 원고가 회사 대표자(피고) 명으로 소송을 걸어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다만, 회사 대표는 고령의 나이와 컨디션 상의 이유로 회사 업무를 직접 관여하거나 출근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 발생된 다툼이라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대표자 본인이 기일에 출석은 하되 원고와 직접적인 다툼이 있던 실무자들도 출석하여 발언이나 설명 등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