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87조), 예외적으로 소가 8천만원 이하인 다독사건과 이를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의 경우에 비변호사 대리사 허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회사의 직원 경우, 항소심은 합의부관할로 항소심에서는 소송대리가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