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꼭 법인대표이사가 참석해야되나요?
저희가 공사대금으로 1심에서 승소하엿고 피고측이 항소하여 변론기일이 잡혓습니다.저희는 법인회사인데 1심에서 직원이 대리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항소 변론기일에도 같은 직원이 참석해도 되는지요? 대표이사가 참석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87조), 예외적으로 소가 8천만원 이하인 다독사건과 이를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의 경우에 비변호사 대리사 허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회사의 직원 경우, 항소심은 합의부관할로 항소심에서는 소송대리가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대표이사가 당사자로 출석을 해야하며
예외적으로 직원 등이 소송대리 허가를 얻어서 출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허용되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단독판사가 아니라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므로
소송대리허가로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대리할 수 있는 것은 1심까지이며 항소심에서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출석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본인이 출석하시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출석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직원이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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