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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재규어159
유능한재규어15923.11.30

항소심에서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꼭 법인대표이사가 참석해야되나요?

저희가 공사대금으로 1심에서 승소하엿고 피고측이 항소하여 변론기일이 잡혓습니다.저희는 법인회사인데 1심에서 직원이 대리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항소 변론기일에도 같은 직원이 참석해도 되는지요? 대표이사가 참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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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87조), 예외적으로 소가 8천만원 이하인 다독사건과 이를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의 경우에 비변호사 대리사 허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회사의 직원 경우, 항소심은 합의부관할로 항소심에서는 소송대리가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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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대표이사가 당사자로 출석을 해야하며

    예외적으로 직원 등이 소송대리 허가를 얻어서 출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허용되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단독판사가 아니라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므로

    소송대리허가로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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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대리할 수 있는 것은 1심까지이며 항소심에서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출석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본인이 출석하시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출석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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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직원이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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