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재판에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당사자로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판부의 소송대리 허가를 얻어서 실무 담당자인 직원이
재판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할수 있는데
이러한 소송대리는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사건에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단독사건으로 진행되는 1심 재판에서는 가능하지만
2심부터는 모든 재판이 합의부에서 진행되므로
2심, 3심에서는 법인의 직원이 소송대리허가를 얻어서
재판을 수행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