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irp계좌로 한달마다 얼마씩들어오는데 이거 연금으로받는건가요?
회사에서 한달에 한번씩 그 당월 월급의 10%씩 퇴직금으로 입금이되는데 연금계좌라고뜨고 1년에한번씩 날라오는 우편에는 2054년이런식으호 받을수있다는데 irp형은 퇴직하면 퇴직금을 54년에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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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 이후 개인형 퇴직연금의 지급방식은 퇴직연금규약이나 해당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연금은 퇴직 이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