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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토끼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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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irp계좌로 한달마다 얼마씩들어오는데 이거 연금으로받는건가요?

회사에서 한달에 한번씩 그 당월 월급의 10%씩 퇴직금으로 입금이되는데 연금계좌라고뜨고 1년에한번씩 날라오는 우편에는 2054년이런식으호 받을수있다는데 irp형은 퇴직하면 퇴직금을 54년에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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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 이후 개인형 퇴직연금의 지급방식은 퇴직연금규약이나 해당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연금은 퇴직 이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