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발한웜뱃57입니다.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2항에 의거하면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 할때는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전거에 내려서 끌고 보행하셔야 사고시 보행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수 있으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자전거에 타고 횡단보도 건널시 사고가 나면 자전거 탄 사람의 과실도 있다고 합니다
범칙행위에도 해당하는 부분이라 운이 나쁘시다면 범칙금3만원이 부과되실수 있습니다
간혹가나 횡단보도에 자전거 그림이 같이 그려져 있는 곳은 자전거 타고 가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