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법령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합니다. (아래 상증세법 제2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가상자산으로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겠지요.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한편, 내년부터 과세되는 사항은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입니다. 소득세법은 상증세법과 반대로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