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녀에게 가상화폐를 주는것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가상화폐가 화폐로 아직 인정받기 전이고, 금액의 변동성이 큰데 금액설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내년부터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올해에도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