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대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가 어찌될까요?
: 사고내용을 보면 상대방차량은 2차선에서 주행중 3차선으로 차선변경이 아닌 출구도로로 빠지기 위해 차선변경하는 것으로 보이며,
블랙박스의 이륜차는 직진중 사고로 보입니다.
다만, 이륜차의 과속은 블랙박스상으로 만 보아서는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은데,
이런 경우 과실관계는 소송상으로는 차량의 일방과실이 나올수는 있을지 몰라도,
보험사 협의상으로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준용한다면 8:2 또는 9:1 정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과실에 대하여 분쟁이 된다면 가능하다면 분심위가 아닌 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