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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흰죽지26
나른한흰죽지2623.10.18

이륜차대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가 어찌될까요?..

저는 사고후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상태구요

오늘 담당자배정이되어 일차적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측 보험사는 무과실 주장중이고

상대측 보험사는 과속이라며 8대2를 얘기했다합니다

하지만 저는 과속을 하지 않았구요….제한속도 60km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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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대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가 어찌될까요?

    : 사고내용을 보면 상대방차량은 2차선에서 주행중 3차선으로 차선변경이 아닌 출구도로로 빠지기 위해 차선변경하는 것으로 보이며,

    블랙박스의 이륜차는 직진중 사고로 보입니다.

    다만, 이륜차의 과속은 블랙박스상으로 만 보아서는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은데,

    이런 경우 과실관계는 소송상으로는 차량의 일방과실이 나올수는 있을지 몰라도,

    보험사 협의상으로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준용한다면 8:2 또는 9:1 정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과실에 대하여 분쟁이 된다면 가능하다면 분심위가 아닌 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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