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저는 1차선에서 주행 중이었고,
상대편은 식당에서 우회전하면서 나오는 차량이었는데
2차선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1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는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불복하는 과실비율에 대해 어떻게 반박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 산정한 과실에 불만이 있는 경우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무과실을 입증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도로가 아닌 식당에서 나오는 차와 도로 주행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 80%에 1차선으로 바로 진입을 하면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과실을 90%까지 볼 수 있는데 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분심위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고
소송을 통해야 하나 판사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간 과실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것은 일단 본인의 자차로 처리하고 님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 받거나,
님이 개인적으로 수리후 상대방 또는 상대방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로 확정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우선 수용하지 않으시면됩니다.
과실은 선생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생각하고 있으신 주장사항을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꼭 이야기하시고,
그래도 안된다고하면 과실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로 접수해달라고 꼭 이야기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최소3개월정도는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