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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과실비율에 대해 어떻게 반박을 해야 하나요?

최근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저는 1차선에서 주행 중이었고,

상대편은 식당에서 우회전하면서 나오는 차량이었는데

2차선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1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는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불복하는 과실비율에 대해 어떻게 반박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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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 산정한 과실에 불만이 있는 경우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무과실을 입증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도로가 아닌 식당에서 나오는 차와 도로 주행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 80%에 1차선으로 바로 진입을 하면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과실을 90%까지 볼 수 있는데 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분심위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고

      소송을 통해야 하나 판사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간 과실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것은 일단 본인의 자차로 처리하고 님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 받거나,

      님이 개인적으로 수리후 상대방 또는 상대방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로 확정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우선 수용하지 않으시면됩니다.

      과실은 선생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생각하고 있으신 주장사항을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꼭 이야기하시고,

      그래도 안된다고하면 과실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로 접수해달라고 꼭 이야기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최소3개월정도는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