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치과 등 약제비는 실비청구 되나요?!
안과 안압약, 염증약, 안구건조증약
치과 진통제, 염증약
산부인과 경구용피임약 등 약국에서 타는 약제비는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 실비청구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약은 실비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후 처방을받아서 약국에서 구입하고 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청구하면 됩니다 그치만 그냥 약국에 가서 구입한 경우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안구건조증,치과관련,경구용피임약은 실비에서 보상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여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경우피임약 등의 예방목적의 상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은 치과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치과치료는 급여만 보상되며 자기부담금을 공더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제비는 자기부담금 8,000원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4세대는 통원의료비에 약제비포함 회당2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은 급여는 1~2만과 20%중 큰 금액,비급여는 3만원과 30%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을 조제하였을 경우에는 모두 실손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단, 세부적인 판단은 보험사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약제비로 지출된 영수증(약봉투)를 최대한 모아두셨다가 청구하시면 되며, 가까운 보험설계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쉽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안과= 청구 가능
치과=1세대 실비보험은 제외 2세대~4세대 실비보험은 급여 부분만 청구 가능.
산부인과= 청구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이면 실비청구가능합니다.
약국 최소 자기부담금은 8천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과 안압약, 염증약, 안구건조증약
이 세가지는 의사의 처방으로 받으신거면 실손청구 가능하시고요.
치과는 실손청구가 되지 않으나 대학병원내의 치과는
청구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경구피임약은 질병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장에서 제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건강보험 적용되는 약제는 보상 대상입니다.
- 치과는 비급여 금액은 불가합니다. 사후피임약은 임신출산관련 손해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