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사는게 불법은 아닙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불법이 될 수도 있죠 예를들면 분양권 전매제한 및 토지거래 허가 신고 등의 지역에서의 거래는 충분히 법적 검토를 함에 따라 합법 불법의 여지가 나타납니다.
분양은 보통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일정 기간 및 횟수 기준금액 등을 납입하고 나서 분양공고가 뜨면 그에 맞춰서 정보 입력 후 신청을 해서 당첨 되는것으로 어려운것은 아니고 lh나 청약홈 등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등을 실행하여 매입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