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약을 통해 분양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청약의 경우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해당 조건에 맞는 1순위가 되었을 때 청약공고에 따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첨되었다면 분양계약을 통해 분양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만약 당첨에 실패하고 분양을 원할 경우 당첨되어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들로 부터 분양권 매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분양별로 전매가 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분양권 전매는 불법이 아니며 정상적인 매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