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양권에 당첨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무주택자이거나 주택을 소유한 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청약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첨에 당첨되어야 합니다.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권에 당첨되는 기준은 단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분양공고를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