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으로 새 아파트 청약에 넣어서 당첨되면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이때 흔히 말하는 분양가가 청약 당첨된 사람이 그 아파트를 사는 가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청약하여 당첨이 되어 분양을 받기로 했다면 분양계약을 하게 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제시된 청약금액이 곧 분양금액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