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만연금은 반드시 수령 가능 합니다. 다만 그 금액과 시기가 문제겠지요. 일본도 국만연금 지급 시기가 65세 였는데 75세로 상향 조정 했습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일본에서는 더이상 65세가 노인이라고 간주 될수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정년퇴임 연령도 늘어나서 우리나라도 곧 정년퇴임 연령이 68-70세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죽을 때 까지 일만 하다가 가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왠지 씁쓸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