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으나(근기68207-1036,1999.5.7.)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며, 조기출근이나 퇴근지연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따르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이에,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해당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