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대보험을 체납중입니다.
4대보험을 작년 5월부터 체납중인데, 4대보험은 대표이사의 개인채무로 보나요? 그래서 대표이사의 개인자산에 압류를 건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기준이 얼마이상 몇개월이상 그런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納付催告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국세의 징수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납세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기를 기다려서는 고지한 국세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건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압류 여부 등과 함께 법률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기를 권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상담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작년 5월부터 체납중인데, 4대보험은 대표이사의 개인채무로 보나요? 그래서 대표이사의 개인자산에 압류를 건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기준이 얼마이상 몇개월이상 그런 기준이 있나요?
구체적 상담은 법률자문 란에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법인이 1차적책임을 지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2차책임을 지게됩니다.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압류를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24조). 납세자가 독촉장(납세보증인ㆍ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인 경우에의 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그 독촉기한 내에 국세와 가산금을 完納하지 아니한 경우에 압류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체가 주식회사 등 회사이면 회사의 채무는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와는 별개로 법인인 회사의 재산이 책임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재산에 대해 압류해야 합니다. 압류기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