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작년 5월부터 체납중인데, 4대보험은 대표이사의 개인채무로 보나요? 그래서 대표이사의 개인자산에 압류를 건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기준이 얼마이상 몇개월이상 그런 기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