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작년 5월부터 체납중인데, 4대보험은 대표이사의 개인채무로 보나요? 그래서 대표이사의 개인자산에 압류를 건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기준이 얼마이상 몇개월이상 그런 기준이 있나요?
구체적 상담은 법률자문 란에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법인이 1차적책임을 지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2차책임을 지게됩니다.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압류를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24조). 납세자가 독촉장(납세보증인ㆍ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인 경우에의 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그 독촉기한 내에 국세와 가산금을 完納하지 아니한 경우에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