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엄격하게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그 개인인 대표이사 등에게는 그 채무를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의 경우는 법인이 미납시에 해당 법률로
과점주주, 무한책임사원, 사업양수인 등에 한하여 2차 납부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나 또는 대표이사라고 하여
바로 2차 납부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