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미납시 대표이사나 주주가 개인적으로 채무를 지게 되나요?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최근 어려워져서 4대보험료 미납중에 있습니다.
법인이 능력이 안되고 자산도 없어서 납부를 계속 못하게 되면 대표이사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나요?
1인주주에 대표이사인경우 보험공단이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등을 대표이사에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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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회사의 경우 엄격하게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그 개인인 대표이사 등에게는 그 채무를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의 경우는 법인이 미납시에 해당 법률로
과점주주, 무한책임사원, 사업양수인 등에 한하여 2차 납부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나 또는 대표이사라고 하여
바로 2차 납부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경우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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