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에 다른 날짜로 변경할 수 있나요? 그리고 생리휴가나 경조휴가 등 다른 휴가도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이 인정되듯
사용자에게는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나
이는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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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나 경조휴가는 특성상 날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휴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변경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변경 가능합니다.
생리휴가나 경조휴가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날짜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요청하는 날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경조휴가는 법적으로 정하여진 내용은 없으며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내규정 등에 특정한 날짜에 부여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면 그 날에 부여하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요청하는 날 외에 다른 날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신청한 이후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다른 휴가에 대해서는 시기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서로 합의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장이 심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연차휴가는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는 경조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생리휴가는 2-3일의 범위에서 협의 하에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전에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변경해 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의 시기를 변경함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 병가, 경조휴가 등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