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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7

연차휴가 신청시 다른날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해요.

직원이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에 다른 날짜로 변경할 수 있나요? 그리고 생리휴가나 경조휴가 등 다른 휴가도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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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5.18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이 인정되듯

    사용자에게는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나

    이는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나 경조휴가는 특성상 날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휴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변경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변경 가능합니다.

    생리휴가나 경조휴가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날짜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생리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요청하는 날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3. 경조휴가는 법적으로 정하여진 내용은 없으며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내규정 등에 특정한 날짜에 부여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면 그 날에 부여하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요청하는 날 외에 다른 날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신청한 이후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다른 휴가에 대해서는 시기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서로 합의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장이 심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연차휴가는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는 경조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생리휴가는 2-3일의 범위에서 협의 하에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전에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변경해 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의 시기를 변경함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 병가, 경조휴가 등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