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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파카77
아리따운파카7723.06.29

연차사용촉진제에 통보한 일자와 다른 일자에 연차사용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7월달이면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인사팀에 몇월 몇일 연차 사용하겠다 라고 통보후, 해당일자가 아닌 다른 일자에 연차사용도 가능한지,

연차사용촉진제에 신고한 일자와 다른 날짜에 연차 사용 가능한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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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어야 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에 따라 통보한 일자와 다른 일자에 연차사용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 연차 신청 일자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사용일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다른날에 사용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차촉진전이라면 변경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측에 알린 날짜와 변경해야합니다. 임의로 다른날 사용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에 대한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차 촉진 전이라면 근로자가 회사에 1차 촉진 시 계획한 사용일자의 변경을 요청하여 변경된 날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 예정일을 변경하려면 사용자와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