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대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려 하는데, 혹시 수강 대상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만 제외한 정규직 인원은 모두 수강 대상인지요?
회장, 감사, 임원 등도 모두 수강을 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려 하는데, 혹시 수강 대상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만 제외한 정규직 인원은 모두 수강 대상인지요?
회장, 감사, 임원 등도 모두 수강을 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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